따뜻한 차 한잔, 꾸커와 동행 :-)

[5월 연말정산 /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] 월세 세액공제, 환급 신청 방법 본문

꾸커 라이프

[5월 연말정산 /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] 월세 세액공제, 환급 신청 방법

꾸커 2021. 5. 8. 10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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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05월, 드디어 첫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




꾸커는 작년 12월에 퇴사해서
올 해 5월에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



넘 복잡시러운 연말정산~




먼저!! 꾸커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체크!!


1. 작년 퇴사자 (꾸커는 작년 12월 중도퇴사)
2. 가족과 떨어져살며 전입신고도 자취방으로 되있음
3. 매 달 월세 납입
4. 체크카드만 사용
5. 현금영수증 꼬박꼬박 신청






세액공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래와 같았다


신용카드 사용액 , 월세액 공제, 종합주택청약


but, 주택저축 관련은 2월까지 제출하여야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용 ㅠㅠ
(즉, 아무것도 안하고 꾸커처럼 5월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 X)



먼저, 자취하는 분들은 월세액 공제 해당 대상인지 확인해볼까유~?


월세액이란?

신청자격이 되는 지 알아보기

↓↓↓↓

*참고로 등기 상 '주택'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함*
(오피스텔, 고시원도 등기상 '주택'이면 가능하다는 말씀!!)



아래는 세액공제 퍼센트니 본인 소득에 맞게 계산해보기

갖추어야할 구비 서류
↓↓↓↓

1. 주민등록등본
정부24 에서 간단 출력 (PDF로 출력 가능)

2. 임대차계약서
스캔떠서 사본 준비

3. 월세납입 증명서류
계좌이체 영수증, 현금영수증,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납입 증명서류
(은행 홈페이지, 앱 통해 준비)






준비 서류가 갖추어졌나요~?





그럼 5월 연말정산하러 고고 -!







(국세청 홈페이지)
https://www.hometax.go.kr/







[신고/납부] -> [종합소득세] 클릭

[근로소득자 신고서] -> [정기신고 작성]

주민등록번호 옆에 [조회] 클릭 -> [연말정산 불러오기] 클릭

그럼 이런 팝업창이 뜨는데, [급여선택, 공제선택] 체크체크 하고 [위 내용대로 적용하기]

[위 내용대로 적용하기]를 누르면 '신고인 기본사항'이 자동으로 채워진다!


맨 아래 [저장 후 다음이동] 클릭



그럼,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수~많은 구분란들이 뜨는데
본인이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하며 쭉-쭉 내려간다.





여러분 주목!!!

꼭 구분란들 옆에 있는 [계산기] 한번씩 눌러보면서
혹시나,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주세요



★특히★

42. 신용카드 등 사용액
계산기 꼭 누르기-!!!!

(꾸커는 이것만으로 세액 환급 다 된 것 같아요)


*앞부분에 말했듯, 청약저축은 2월달에 마감이라 5월에는 신청할 수 없더라구용*




42.신용카드 등 사용액 옆에 [계산기] 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
[전체선택] -> [불러오기] -> 맨 아래 [계산하기] -> 적용하기




알아서 쫘라락- 금액이 계산되서 나옴

자-! 그럼 두번째
월세액 세액공제 입력하러 가볼까요~?



밑으로 계속 내리다보면
69. 월세액 세액공제 발견 !

꾸커는 6,000,000 원이라고 적었는데
월 500,000원 X 12개월 (20.01~20.12) = 6,000,000원
이렇게 계산해서 기입한 거에요!

*당연히 월세액이랑 실제 납부한 금액은 일치해야겠죠?

720,000원은 6,000,000을 입력하니 알아서 계산되어 뜨더라구용



모두 입력했으면 아래로 쭉쭉 내려가볼까유~?

이렇게 꾸커처럼 환급될 세액이 있다면
-(마이너스) 숫자가 뜹니다

ex) - 50,000


환급될 세액을 확인했으면 더 아래로 쭉쭉-
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구요


동의란에 체크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기

[신고서 작성완료] 를 클릭 후

아까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하러 가야겠쥬?
(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)


[STEP2 신고내역] 클릭



신고일자 건드리지 말고,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[조회하기] 클릭

그럼 우리가 접수했던 내역이 뿅- 하고 나타납니다
'부속서류 제출여부'에 보면 아직 N 로 나와있죠?


N 을 클릭 -!

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[조회하기] 클릭 -!



그리고 부속서류란의 [첨부하기] 를 클릭-!
그럼 아래처럼 팝업창이 뾰로롱~

* 캡쳐화면은 파일이 2개밖에 없는데, 일부 파일만 올라간 상태에요*


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 납입내역

3가지 다 첨부하셔야 해유~!!!



드디어 마지막 작업~!!

다시 신고서 제출목록으로 돌아가 '지방소득세' 란의 [신고이동] 클릭하여
신고하기까지 완료해주면

5월 연말정산 끝~!!


참고로, 환급액은 6월 말에 들어온다고 합니당~








꾸커는 처음해보는 연말정산이라 몇 시간을 헤매면서 신청했던 것 같아유
여러분도 꾸커의 포스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슴둥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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