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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뜻한 차 한잔, 꾸커와 동행 :-)
[간단 종합소득세 신고]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~! / G유형 종소세 간편 신고방법(ARS신청방법) / 본문
안녕하세요 꾸커에요
꾸커는 현재 취준생 신분으로 지내고 있는데
얼마전 카카오톡 국세청과 문자로
'근로장려금 신청'을 하라는 문자가 왔어요
↓↓↓
장려금을 준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던 꾸커!
그런데,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보니 '종합소득세 신고'를 해야지
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고 띠용@.@
그게 뭐지?
한 꾸커입니다 ㅋㅋ
BUT, 세상이 너무나 좋아져가는건지
아니면 원래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있었던 건지!!!
복잡하게 옛날 연말정산하던 것처럼
홈텍스에 들어가서 조작조작 머리를 싸매야하는 게 아닌
춰간단!!!!! ARS 로 신췅!!!!!!!!!!!!!
* 꾸커는 집으로 국세청에서 안내문 편지가 왔었어요 *
으로 끝나버린 꾸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:)
꾸커와 비슷한 케이스인분들도 꾸커의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길 바라며
시작해보겠습니다!
종합소득세신고기간 :
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)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(소득세법 §70, §70조의2)
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-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.
-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・공적연금소득・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(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)
-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(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)
-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‧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-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-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-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
* 국세청 홈페이지 추가내용 참조 *
각설하고 바로 고고~!
*이 포스팅은 세알못 꾸커의 케이스를 적은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전문가분들에게! *
* 꾸커의 상황 *
1. 2020년 퇴사로 21년에 퇴사자 연말정산 마친 상태
2. 2022년 내일배움카드(구직자 상태)로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고 있음.
3. 현재 일 X
4.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액 있다고 우표가 왔음
< G유형 종합소득세 ARS간편 신고 방법 및 접수 확인>
1. 집으로 국세청에서 우표가 날아왔습니다.
2. 우표의 안내문에 적힌 순서를 통해 ARS로 전화 간편신고하면 신고는 끝!!
하지만, 접수가 잘 되었나 확인해봐야겠죠?
3.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.xml&tmIdx=0&tm2lIdx=&tm3lIdx=
* G유형,F유형은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요
4. [신고서 작성] 탭 아래 - '세무대리인 등 제출이 N건 있습니다' 클릭
5.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~!
참 쉽쥬 ~ ?
ARS로 이렇게 간단하게 종소세 신고가 되다니
세상이 참 좋아진 듯 하네유
잠깐!!!!!
저는....우표가 안왔는데요....?
꾸커처럼 우표가 안 온분들은 국세청에 직접 들어가서
본인의 상태(?)가 간편신고자 대상이 맞는지 조회해보도록 합시다!
1.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.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.xml&tmIdx=0&tm2lIdx=&tm3lIdx=
2. 로그인 을 해줍니다.
* 요즘은 간편인증서(민간인증서)로 카카오톡/네이버 로그인 하듯 초간단으로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더라구요
3. [신고서 작성] 란의 [신고 도움서비스 보기] 를 클릭합니다.
4. 본인의 유형이 간편신고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기!
5. 꾸커처럼 대상자가 해당된다면
ARS : 1544-9944
로 전화하여, 안내되는 멘트에 따라 ARS로
초간단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주도록 합니다 ~!
그럼 이번 포스팅도 안뇽~!
* 근로장려금 신청방법(역시 매우 쉬움)은 아래 포스팅 참조~!
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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